가사 소송
[송파잠실변호사] 협의이혼 중 바람, 위자료 지급, 1,500
법률사무소 제이
2022. 11. 8. 12:5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협의이혼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다음부터 사귀기 시작했다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 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중이라도 이혼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부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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