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

[잠실송파변호사] 위자료 지급 이후, 또 만났다면 다시 위자료 지급해야

법률사무소 제이 2022. 11. 8. 13: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해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면 또 다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며, 만남 약속을 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동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이미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새로운 부정행위였으므로 반복된 부정행위였으므로 1,500만원의 추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부정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다시 위자료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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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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