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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부부재산약정을 아시나요? 혼전계약서

법률사무소 제이 2022. 11. 9. 11:4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흔히들 혼인 전에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되냐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제도에는 부부재산약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결혼을 앞둔 남녀가 혼인 후 두 사람의 재산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약정하는 조항입니다.

우선, 이런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전 계약 후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부 재산 약정을 체결하고 등기하게 되면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의 내용이 우선하게 되고, 당사자끼리는 물론이고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재산분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부 재산 약정을 통해 혼인 전부터 시작해 혼인 중에도 소유권 및 관리권이 모두 한쪽 배우자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라도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유지, 관리의 기여가 있다고 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부부 재산 약정 등기를 하여 둔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쯤 생각해볼만한 제도 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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