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

[잠실송파변호사] 코로나로 인해 매출 90% 감소,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법률사무소 제이 2022. 11. 9.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관광객이 대부분 들어오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영업을 하는 매장의 매출이 90% 감소했다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사는 안되는데 임대차계약을 해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월세만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은 민법 제628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제13조 4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며 "설령 이러한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사도 안되는데 더 이상은 임대차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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