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피의자변호인]고소장이 날아왔을 때 자기변호방법

법률사무소 제이 2019. 5. 10. 12:22

무료상담과 자기변호노트 받을 수 있는 기회!

고소장이 날아오고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할 때, 피고소인 조사나 피의자 소환에 대비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피의자의 메모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할만큼 피의자 등의 방어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형사팀에서는 이럴 때를 대비해 고소장을 받아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자로서 기억해야 할 것,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챙기면 더 도움되는 것들을 알려 드리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어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등 총 12개국어로 된 자기변호노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 한국인이 될 수도, 외국인일 수도 있으며 그 누구든 수사기관이나 담당자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종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형사팀에서는 아래와 같이 피고소인, 피의자가 현장에서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수사의 절차

2.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3. 진술거부권: 답변 방법

4. 조서확인방법: 열람, 사인 등의 방법

5. 신문과정에서의 방어방법: 조사 형태, 시간, 장소 등

6. 장애 등이 존재하는 피의자, 피조사자일 때의 방어방법:

가족이나 신뢰관계인 등의 참여방법, 통역ㆍ수화 등 제도 이용 방법

7. 외국인일 때의 방어방법: 통ㆍ번역 방법, 영사접견권 제공 등

 

방문을 통한 무료상담(15분)으로 자기변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해보십시오.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도 자신의 권리를 200%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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