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소송

[송파잠실변호사] 내 디자인을 누군가 불법으로 훔쳤다면, 디자인침해, 디자인등록

법률사무소 제이 2022. 11. 15. 14:3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요즘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등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등록한, 혹은 등록하지 않은 물품의 디자인을 누군가 따라했을 경우의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권리범위와 보호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즉, 디자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혹여나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손해배상이나 고소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좀 더 강력한 보호를 위해서는 등록을 추천드립니다.

등록한 디자인이 침해되었다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침해사실과 침해중지를 알려야 합니다.

그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등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