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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계약직으로 채용, 해고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법률사무소 제이 2022. 11. 22. 14:3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공고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해놓고서는 막상 채용은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에 수습기간이 끝나자 해고를 한 업체에게,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 피해자는 연 4천~5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근을 하게 되자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채용"이라는 말도 아노디는 조건을 내걸었고, 3개월 뒤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였고, 복직을 하게 되었으나 복직을 한 뒤에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계속해서 우울증에 시달렸고,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동안 해고가 무효일 경우, 무조건적으로 위자료를 배상하지는 않는다 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같은 사안과 같이,

"거짓 구인광고 및 구직조건을 제시해 A씨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부당해고를 하여 피고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구인광고에 따른 해고,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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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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