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변호사]상가 임차인 보호범위 확대
올해 3월 26일 상가임차인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골자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하 '상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 법에서 보호하는 상가 임차인의 보호범위는 전체 임차인의 95%에 이르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각 지역별 확대 범위를 환산보증금 기준(보증금 + (월세 × 100))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 지역 : 6억 1천만원 → 9억원 이하인 상가
부산 및 과밀억제지역 : 5억원 → 6억 9천만원 이하인 상가
타 광역시 및 세종시 지역 : 3억 9천만원 → 5억 4천만원 이하인 상가
그 외 지역 : 3억 7천만원 이하인 상가
상가 임차인으로서 자신이 상임법 보호대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툼이나 분쟁 발생 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설 수도 있고, 나아가 유불리를 다질 수 있는 요건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분쟁 절차나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다투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환산보증금액 범위가 훨씬 넓어진 만큼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부터 계약 체결 이후 유지, 변경, 해지에 이르기까지 <법률사무소 제이> 부동산팀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이(齊利)로 오시는 길 <지상편>
버스, 지하철 이용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문정법조단지. 건영아파트(중) 정류장(24014)에서 하차 후 지하철 문정역 3번출구쪽 방향으로 걸어오시되, 1층 버거킹이 보이는 건물이 문정지구 헤리움써밋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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