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ㆍ건축물 분쟁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권리금 받아내기
법률사무소 제이
2019. 5. 24. 11:58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바로 어제 권리금에 대한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래 권리금이 보호받는 건 어디서 들어봤는데, 언제 어떻게 보호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판례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이러한 계약 갱신 요구권은 10년(개정 전 5년)을 초과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선 안되고, 이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0년(개정 전 5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다 행사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도 권리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계약 갱신 기간(5년/10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권리금, 더 이상 임대인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내가 정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지 한 번쯤 따져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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