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전세가 안나가서 전세금 못준다는 집주인
전세가 안나갈 때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경매 등등의 과정인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의 회유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이사를 나가면 안되며,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 것은 이젠 상식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3억짜리 전셋집인데 보증금 2억 5천만원에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있다, 우선 2억 5천만원만 전세금으로 돌려받고 남은 5천만원은 현금보관증을 써줄테니 이사를 나가라고 한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보증금의 대부분을 받으면 집을 비워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세입자의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거기서의 보증금은 보증금 전액을 의미합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전까지는 나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심지어 나가게 되면 아직 돌려받지 못한 5천만원의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이럴 땐 2억 5천만원을 받은 뒤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은 뒤에 집을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나갔을 경우 5천만원을 집주인에게 반환해달라고 할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 시간이 걸려서 골치가 아파질 뿐 입니다.
세입자는 전세계약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으니, 나날이 올라가는 전세금 미리미리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전세보증금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이렇다할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경우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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