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권리금만 받았는데 경업금지규정 위반, 영업양도 손해배상
권리금만 받고 나와서, 3개월 뒤에 내 가게를 차렸는데 갑자기 경업금지위반이라고 상대방이 주장할 때
뭐가 맞는 주장일까요
권리금 계약은 일반적으로 영업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으로,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 계약은 무조건 영업양도 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유무형의 영업일체를 양도하는 계약 대신 시설물만을 양도하거나, 명칭이나 거래망 등만을 양도하는 계약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권리금을 받은 것일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상법에 의해 경업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영업을 양도한 자가 같은 시군구나 인접 시군구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요, 동정이란 실제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영업양도라고는 볼 수 없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것이 경업금지의 적용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실제 영업을 양도하였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영업의 양도는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를 가르키는 것으로서, 일부 시설만을 양도하거나 필요한 일부의 기능만을 양도하는 것은 총체로서의 영업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업금지의무를 지지 않는 것 입니다.
다만,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었더라도 영업을 위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법상의 영업양도로 보기도 하니,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대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경업금지가처분, 권리금반환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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