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공인중개사가 중개료까지 받아놓고 문제가 생기니 나몰라라, 책임회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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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샀는데, 알고 보니 빌라 바닥이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이사 직전 싱크대 보수와 도배를 하면서 거실 바닥이 많이 기울어진 것을 발견했는데, 안방과 작은방에 가구를 놓을 때는 나뭇조각을 바닥에 덧대야 수평을 유지할 정도였습니다. 살다보니 방문이 저절로 닫히거나 열리는 현상마저 나타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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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부동산에서 빌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공인중개사한테 물으니, '매도인이 설명 안해준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난 책임이 없다'라고 하네요. 이럴땐 어떡하죠?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주택하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매를 중개했다면, 하자 수리비용을 일부 물어줘야 합니다.
법원은 "매도인이 자발적으로 하자 상태를 중개업자에게 낱낱이 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공인중개사들이 주택 하자 여부를 확인해 매수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매도인이 자발적으로 하자를 이야기 하지 않아, 추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는 적극적으로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성실히 설명해 분쟁을 미리 방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료를 받을 때는 보험도 들어놨다면서 안심시키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는 중개인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부 무책임한 공인중개사와의 분쟁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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