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ㆍ건축물 분쟁

[송파잠실변호사] 별거하는 배우자한테 집이 있다고 임대주택에서 나가라는데

법률사무소 제이 2020. 7. 21. 10:25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던 A씨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20년동안 별거 중인 아내가 집을 소유하고 잇으므로, 영구임대주택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인인 대구시는 A씨를 상대로 집을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년간 별거하면서 살아온 A씨의 배우자에게 집이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속절없이 쫓겨나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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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년간 주민등록상으로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살거나, 같은 세대를 이룬 적이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20년동안 별거 하였으므로,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며, 단순히 법적인 정리만 하지 않았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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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씨 본인은 무주택자에 해당함을 강조해야 하는 것 입니다.

위와 비슷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임대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차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 등에 비춰 볼 때, 이씨가 배우자와 임대차 기간 전후로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다"며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하여, A씨가 계속해서 임대주택에서 살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갑자기 임대주택에서 나가라는 소송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나가야하는지 고민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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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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