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부동산 믿고 계약했는데, 보증금 떼였을 때, 부동산 손해배상
원룸이나, 투룸,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을 알아볼 때 흔히들 부동산을 찾습니다. 이 때 공인중개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보증금을 떼였을 때 부동산으로부터 보증금을 다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모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의 1개실(101호)를 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이모씨를 담당했던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주택 내 다른 10개실 상당수가 공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경매에 넘어갔고, 이모씨는 최우선 변제금 1900만원 외에 나머지 돈은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다른 임차인들이 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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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개인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담당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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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해당 다가구주택의 기존 임차인들의 존재나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을 제대로 하고 이를 이모씨에게 설명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였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이모씨 또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보증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일부의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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