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ㆍ건축물 분쟁

[송파잠실변호사] 근저당권 설정한 부동산에 채권자가 경매신청한 때, 경매 정지,취소시키는 방법 - 임의경매 정지, 취소시키는 방법

법률사무소 제이 2020. 9. 11. 14:29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받아서 실시하는 경우)와 임의경매(저당권 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이는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해당합니다.

본소를 먼저 제기셔야 하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뒤에 매각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신청하여 경매를 정지시키고

최종적으로는 본소의 확정판결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경매를 취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낙찰되었더라도 대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경매를 취소할 수 있게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가. 신청사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는 이미 돈을 다 갚았거나, 시효가 도과했다는 등의 이유로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나. 신청방법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에서는 위의 민사집행법 제265조의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사유에 대한 입증을 민사집행법 제266조의 사유와 같이 본소의 확정판결 또는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부등본 등으로 제출할 것을 권유합니다.

강제집행정지절차를 위해서도 이미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법원 2012. 8. 14., 자, 2012그173, 결정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에 기한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부수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75조), 이러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2. 강제집행정지신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만으로는 경매가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경매를 취소하여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래 법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매각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②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暫定處分)을 할 수 있다.

또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임의경매를 정지시켜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본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청구 등)를 제기한다.

2) 본소 진행하는 법원으로부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 결정을 받는다.

3) 본소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4)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취소한다.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①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

④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 후단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제266조(경매절차의 정지)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

2.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5.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만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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