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ㆍ건축물 분쟁

[잠실송파변호사] 임대차 갱신, 집주인 실거주, 갱신거절, 매매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제이 2022. 11. 9. 12:1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한 분쟁이 날이 갈수록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의 요구할 수 있고,

2020. 12. 10.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갠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으며, 그 중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실거주 갱신거절 후 2년이 만료되기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매매한경우도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나, 실거주 이유로 거절한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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