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ㆍ건축물 분쟁

[송파잠실변호사] 직원들 숙소로 계약한 주택도 보호받나요?

법률사무소 제이 2022. 11. 9. 20:2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임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회사로 기재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직원들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회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까요?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대항력)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2항에서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직원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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