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ㆍ건축물 분쟁

[송파잠실변호사] 벽지 손상에 따른 수리비를 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할까?

법률사무소 제이 2022. 11. 9. 20:3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벽지나 마루 손상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할까요?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이 통상 2년인 만큼 원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불가능하기에

세입자가 임차목적물을 통상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악화나 가치 감소의 경우를 소위 통상의 손모라 하고

특약이 없는 이상 세입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상 예를 들어 햇볕에 벽지가 노출되어 변색된 경우 등은 세입자가 원상회복하지 않아도 되지만,

흡연으로 인한 착색, 반려동물 사육에 따른 벽지 손상 , 도어락 파손 등은 통상의 손모가 아니라고 보기에

세입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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