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권리금 없이 나가라는데, 권리금 청구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권리금에 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권리금을 못준다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사실 권리금은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받는것이 맞지만, 임대인이 이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할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제일 빠르고 깔끔한 방법은 소송을 해서 감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감정비용은 대게 500~1000만원 정도가 나오지만, 소송이 끝나고 나면 일부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소송을 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장사는 할 수 있을까요?
네.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계속 장사를 하셔도 됩니다.
사실 임대인이 권리금을 못준다고 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건물을 리모델링 할 계획이라거나,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할 경우라거나, 임대인이 친인척에게 건물을 빌려줄 경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법원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