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60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등 (가) 상고기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 사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ㆍ운영하거나 약사가 기존에 개설하여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이하 ‘약사 등’이라 한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고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사건(이른바 ‘사무장병원’ 사안)과 마찬가지로, 약사 등이 아닌 자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약사가 기존에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모두 약사 등이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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