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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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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송파변호사] 코로나로 인해 매출 90% 감소,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관광객이 대부분 들어오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영업을 하는 매장의 매출이 90% 감소했다면, ​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 장사는 안되는데 임대차계약을 해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월세만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원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은 민법 제628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임대차계약 제13조 4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며 "설령 이러한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
[송파잠실변호사] 부부재산약정을 아시나요? 혼전계약서 ​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 흔히들 혼인 전에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되냐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 법제도에는 부부재산약정이 있습니다. ​ 민법 제82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결혼을 앞둔 남녀가 혼인 후 두 사람의 재산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약정하는 조항입니다. ​ 우선, 이런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전 계약 후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를 해야 합니다. ​ 부부 재산 약정을 체결하고 등기하게 되면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의 내용이 우선하게 되고, 당사자끼리는 물론이고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재산분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 만일 부부 재산 약정을 통해 혼인 전부터 시작해 혼인 중에도 소유권 및 관리권이 모두..
[송파잠실변호사] 신혼여행 직후 혼인신고 없이 헤어진 경우, 손해배상은?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 결혼식까지 치르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에서 도저히 맞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인지, 파혼인지, 혹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는 있을까요? ​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했으므로,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혼은 아닙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에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 실제로 함께 살지는 않았으므로, 사실혼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긴 하지만, 판례는 그와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 판례는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
[송파잠실변호사] 배우자가 상의 없이 돈을 빌린 경우, 책임져야 하나요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 어느날 알고 보니 배우자가 아무런 상의 없이 수천만원의 은행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 이 빚을 내가 갚아야 하는건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선 부부간에는 부부의 재산은 각자의 재산입니다. ​ 비록 재산분할시에 부부 모두의 돈이 분할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그건 부부관계 내지는 일상가사를 살아가는데 관여한 돈이었어야 합니다. ​ 이것을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832조 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송파잠실변호사] 딱히 이혼사유가 없다고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 나는 이 사람과의 결혼생활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이제 그만 끝내고 싶은데, 막상 이혼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이혼이냐며, ​ 자기는 이혼 못해준다고 버티면, 정말 이혼을 못하는 걸까요? ​ 사실 어떠한 크리티컬한 이혼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생각하게 된 경우에는 이유가 있을 것 입니다. ​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1년, 2년, 5년, 10년 동안 계속되면 더 이상 사소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으며,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해도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당사자들은 사소하다고 뭐 이런걸로 이혼을 하냐고 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사소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 또 ..
[송파잠실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상속포기에 서명하라는데, 서명을 피하고 싶을 때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 고인이 돌아가신 슬픔에 젖어있는데, 돌아가시자마자 재산정리를 해야 한다며 상속포기에 서명하라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 이때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장례식장에서 난리가 나는 경우도 많이 봐왔습니다. ​ 하지만 이럴 때 무조건 나는 못한다 라고 하지 말고, ​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이 더 맞다더라, 내가 상속포기한다 해도 내 자식에게 상속권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서명하겠다. 라고 핑계를 대고 빠져나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상속포기를하면, 상속의 후순위자에게 재산이나 빚이 상속됩니다. 즉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인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
[잠실송파변호사] 빚을 상속받지 않는 방법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다 보니 상속받을 것보다 빚이 더 많아서 빚밖에 남은게 없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 빚을 상속받을 순 없고, 상속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상속되므로, 이 때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 상속받은 재산이 2억 원 상당 토지이고 채무가 5억 원이면,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주로 강제집행에 의함)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됨). ​ 특별한정승인 처음에는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
[송파잠실변호사] 상속인의 상속재산 파악하는 법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 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할래도 상속인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이럴 때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가까운 은행, 농·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참조)를 통해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이 소요됩니다. ➁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까운 시·구·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