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상속인의 상속재산 파악하는 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할래도 상속인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가까운 은행, 농·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참조)를 통해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이 소요됩니다. ➁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까운 시·구·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