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학폭위 대응, 학폭위 재심, 학폭위 소송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으로 인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이 학교폭력은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학교폭력이 신고 또는 고발되면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심의를 해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내립니다. 이때 학교의 장에게 선도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