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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실시한 단전조치의 적법성
2018다38607(반소)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실시한 단전조치의 적법성] ◇단전조치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단전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단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단전조치의 경위,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6713, 76720 판결 참조). 단전조치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단전조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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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17다271834(본소), 271841(반소) 분묘기지권확인 등(본소), 토지임료(지료)(반소) (다) 파기환송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와 존부와 범위◇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관리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 수호․관리권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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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
2021다224446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1순위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 위 1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경우, 가압류 결정의 효력◇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본문).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42조). 상속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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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추심소송 상고심 계속 중 추심명령이 취소된 사건
2020다297843 추심금 (사) 파기자판(각하) [추심소송 상고심 계속 중 추심명령이 취소된 사건] ◇추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된 경우 상고심이 취할 조치 및 파기자판의 범위◇ 추심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소송 계속 중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어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추심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도 상실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15583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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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투자권유금지조항 위반에 관한 사건
2017다282698 이행확약금 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투자권유금지조항 위반에 관한 사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6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이익보장약속을 통한 투자권유행위의 적용 주체 및 해당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9. 2. 4. 시행된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고 한다)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272조 제6항 제2호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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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2010년 및 2011년 개정 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7두62488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2010년 및 2011년 개정 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하 ‘이 사건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2010년 및 2011년 개정 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포함된 다른 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적극)◇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경위,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및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평가손익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어 201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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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도8657 살인 등 (바) 상고기각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8년 전인 9세 무렵이고, 사회연령이 10세, 사회지수가 67로 측정된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년 전인 15세 무렵인바, 위 진단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이 성장기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오히려 원심에서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도 지적장애’로 진단되었고 지능지수가 62로 인지기능의 저하를 다소 보이기는 하나, 사회연령은 14세 7개월, 사회지수는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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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책임자가 학생연구원들의 연구비를 처음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관리계좌에 귀속시킬 의도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비를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
2021도8468 사기 (자) 상고기각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들의 연구비를 처음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관리계좌에 귀속시킬 의도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비를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사건]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처음부터 소속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개별지급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다만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계좌 방식으로 학생연구비를 관리ㆍ운영하더라도,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학생연구원들의 공동비용 충당 등을 위하여 학생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근거하여 공동관리계좌를 조성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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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지시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도20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바) 파기환송(일부)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지시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여러 명이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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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미성년자랑 동의 하에 오픈채팅에서 폰섹을 했을 경우, 처벌되나요?
오픈채팅이나 어플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모른 채 폰섹과 같은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미성년자 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사진을 주고 받고, 보이스톡 등을 한 기록이 남아있을 때 , 동의하에 했어도 처벌받을까요? 일단 상대방 미성년자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걸릴지, 아동복지법에 걸릴지에 따라서 각 다른 법률이 적용되기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아동에게 성적학대를 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대방 부모님이 나중에라도 문제를 삼게되는 경우,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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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잠실변호사]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수행하다 위임계약이 중도해지되자 소송관련비용 및 약정한 성공보수를 청구한 사건
2016다200538 약정금 (나) 파기환송(일부)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임인에게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하여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비용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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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응방법
" 채권양도의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있다는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한 내역만 있고 상대방이 받아보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어떡하나요? " 1. 채권양도 통지 방법 채권양도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해야하며, 채무자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이때, 도달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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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건축물 분쟁
[임대차변호사]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의 장단점 다 알아야!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생활서비스, 업무처리 등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에서도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만 있으면 종이로 된 계약서 없이도, 또는 계약 성사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주민센터, 세무서 등의 방문 없이도 계약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 구축에 힘썼고, 현재 정착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는 이나 파는 이뿐만 아니라 중개를 업으로 하는 이 사이 관행이 있고, 거래금액이나 부동산 규모가 큰 거래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많거나, 알아도 기존 방법을 고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부동산 거래에서의 전자계약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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