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소송 (24)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파잠실변호사] 내 디자인을 누군가 불법으로 훔쳤다면, 디자인침해, 디자인등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요즘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등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등록한, 혹은 등록하지 않은 물품의 디자인을 누군가 따라했을 경우의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권리범위와 보호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즉, 디자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혹여나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손해배상이나 고소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좀 더 강력한 보호를 위해서는 .. [잠실송파변호사] 업무 중 작성한 자신의 글을 개인 블로그에 게재해도 저작권 침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업무 중에 작성한 글을 개인 블로그나, 개인 SNS에 게재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귀속되지만,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무 사용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저작물이란 예를들어 신문사나 잡지사에 고용되어 있는 자가 작성한 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문사나 잡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에 의해서 작성된 글이라면 업무상저작물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그 요건이 살짝 까다롭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 [송파잠실변호사]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법 위반, 유튜브 저작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유튜브는 자체 저작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영상이 풀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 창작물, 혹은 유튜브에 올린 내 영상을 그대로 누군가가 가져다가 쓰고 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유튜브 저작권 위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구독자수가 많은 채널의 경우 손해액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무료폰트를 사용했다고 해도 무료폰트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는 이미지, ASMR의 경우 낭송하는 책 등의 저작권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리뷰 컨텐츠의 경우는 저작권침해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친고죄이기에 저작권자가 이를 고.. [송파잠실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권법 대학원 출신 박경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최근 유튜브나 SNS 등의 본인의 창작물을 게시하는일이 많아지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법은 민사, 형사, 가사 등과는 다른 법리가 통용되는 분야이길래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만 사건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은 특허법, 저작권법, 디자인법, 상표법, 발명보호법 등이 있는데 이러한 법률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건을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박경미 대표 변호사는 카이스트에서 지식재산권법 대학원을 졸업한 뒤 지식재산권법 분야의 소송을 도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과 같은 영상저작물, 소설과 같은 어문저작물의 경우 불법 복제, 유포등으로 저작권 침해.. [송파잠실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포스타입 소설 공유, 고소, 트위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포스타입에 연재중이던 소설을 트위터 등을 통하여 공유해왔던 자를 고소했던 사안입니다. 흔히 트위터는 익명이라서 소설 등을 공유해도 본인을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고소를 하고 싶어도 누군지 못 찾는다는 소리에 고소를 안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소설 텍본 공유는 엄연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트위터를 통해서 익명으로 소설 텍본을 유출한 자를 고소하였고, 피의자 특정에 성공하였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개인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특정이 힘들다면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혹여나 본인의 소설이 공유되고 있는데 피의자 특정.. [송파잠실변호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지, 특허 받을 권리를 양도한 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 법원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그 특허권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의 특허에 해당한다. "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은 더 이상 그 권리의.. [송파잠실변호사] 식별력을 인정받아 상표등록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상표등록의 요건, 식별력이 있다고 본 판례 1. 상표등록의 요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 [송파잠실변호사] 유튜브 등 동영상 링크 공유, 저작권 침해일까? " 유튜브 링크 공유는 저작권 침해여지가 없나요? " 동영상의 링크(URL)만을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링크 공유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손해배상(지)]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이는 구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또한 저작물..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