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식/NEWS & Tip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잠실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기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윤창호법. 지난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음주운전 기준도 강화하였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2019. 6. 25. 부터 시행]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에 대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