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2014년 한 보험회사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B 씨를 피보험자, A 씨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에는 B 씨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 이틀 후 B 씨는 폐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거부하자 보험금지급소송을 냈고, 보험회사는 재판과정에서 B 씨가 몸이 아픈 것을 숨겼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1, 2심 모두 보험계약자인 A 씨와 B 씨 모두 폐결핵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거기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었는데 대법원은 B 씨의 동거인이 "B 씨의 건가잉 악화돼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보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보험계약 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1241).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해 그 사실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대법원은 폐결핵이라는 질병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경과가 악화 돼 사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당사자가 폐결핵으로 인한 신체의 심각한 증상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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