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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노동변호사] 아르바이트 실수, 월급에서 차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접시를 깨거나, 실수로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거나 해서 배상해야 할 때, 아르바이트생 혹은 근로자의 월급에서 위 배상금을 차감해서 지급한다는데,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월급에서 차감해서 주겠다' 라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이나 근로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배상을 해야 하면, 민사 소송 혹은 지급명령 등을 통하여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월급에서 배상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받을 돈과 맞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먼저 사장님에게 이번에 실수해서 배상해야 할 금액은 월급에서 차감해 달라고 먼저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 등 고용주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한다면, 제일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넣으면 됩니다. 다만,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조리있게 신청서에 기재하는게 너무 힘들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신청서나, 기타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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