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나 의사뿐만 아니라 미용사도 전문가로서 개업을 목표로 두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미용실과 같은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자 할 때 (도급)계약서를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경업금지 조항 때문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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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사원은 계약종료 내지는 계약의 중도해지 후 만 1년 동안은 반경 1km 내에 동종 영업을 개시하거나 동종 업종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 전 사항 위반시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사항대로 경업피지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금 1,000만 원을 회사에 지불한다'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도급계약서 내에 존재하는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1년도 되지 않아 소속 미용실을 그만두고 거기서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개업을 한 미용사에게, 법원은 위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500여 미터는 도보거리로 보았을 때 그렇게 가깝다고 볼 수 없어 개업 미용실로 인해 이전 미용실의 매출 감소가 직접적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힘들고, 경업금지의무를 부담시키면서 별도로 회사가 사원에게 대가를 지불한 점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원래의 반만 인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8755).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서 내 위약금 조항에 의해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된 경우 어떻게 그 의무를 경감시킬지, 나아가 그런 계약을 체결하게 된 분들이 위반할 요소가 높은 부분에 대해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등을 상담 및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생계수단과 관계되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더욱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제이의 김낭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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