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52478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1.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 정한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 정한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가 적용되는 개발사업의 의미◇
1.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로 볼 수 있다.
2.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단지형 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종래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①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행정청’에 해당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도로(위례중앙로)와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새로 설치하는 입체교차로가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시행하는 입체교차로 설치 사업이 국토계획법 제99조, 제6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의 ①판단은 결론은 정당하나 이유제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 사건 사업은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지형 개발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공시설(위례중앙로)을 용도폐지하지 않은 채 단순히 그 지하에 입체교차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에 불과하므로, 국토계획법 제99조, 제6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의 ②판단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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