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두33897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1. 부정수급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권리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그 소멸시효는 부정수급액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특별시장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 소멸시효는 부정수급액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반환명령일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이 위법하다.
피고 행정청은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반환명령을 하였음. 원심은 이 사건 반환명령 중 반환명령일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정수급액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위 법리를 근거로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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