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60207 부당이득금 등 반환 (아) 파기환송
◇임금협정의 소급적용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분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노조와 회사 간 합의의 효력◇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향후 임금협정 체결 시 사납금이 인상되는 경우 그 차액분을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 이후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실제 사납금이 인상되자 회사가 개별 근로자들에게 소급하여 그 인상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합의 및 2011년도 임금협정만으로 이미 개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회사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법률 소식 > 최신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파잠실변호사]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0) | 2019.11.18 |
---|---|
[송파잠실변호사]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0) | 2019.11.18 |
[잠실변호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0) | 2019.11.18 |
[송파변호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0) | 2019.11.18 |
[잠실변호사]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0) | 2019.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