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50846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지역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신탁법 제2조).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서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 신탁법상 신탁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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