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47651 대여금 (가) 상고기각
◇금전채권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반환의무의 관계◇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등 참조).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다음 담보를 반환하면 될 뿐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173 판결,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반환하기 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원심은 채무자(피고)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원고)의 담보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면서도(상환이행판결) 채무자의 이행지체 책임(지연손해금 가산)을 인정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쌍방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단순이행을 명했어야 하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단순이행을 명했어야 하는 이상 피고의 이행지체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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