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잠실변호사] 산업재해, 산재, 하지정맥류 산재, KTX승무원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KTX 승무원에게 발병한 하지정맥류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KTX 승무원은 2019년 8월 “온종일 서서 일하다 하지정맥류가 생겼다”고 공단에 산업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무원은 2016년 4월부터 종아리 통증을 느꼈고, 8월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 정맥류란 다리 피부의 정맥이 확장되고 비틀리며 늘어나는 질환을 일컫습니다. 서있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병률이 높아 간호사, 미용사, 백화점 판매원 등의 직업군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오래 서있어, 하지 정맥류가 잘 발병하는 직업군이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일하는 근무환경이라 하여 이제까지 승무원이 하지 정맥류로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되어있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일컫습니다. 즉,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선 하지 정맥류라는 '질병'으로 인한 재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

1.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의 발생

2. 업무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 존재

3.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질병이 아니어야 함

"

 

즉, 승무원 업무로 인해서 하지정맥류가 발병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승무원의 경우 하루 5시간 서서 일하는 점, 열차의 흔들림으로 인해 다리에 힘을 줄 수 밖에 없는 점, 열차 내부에 휴게공간이 부족하여 서서 휴직할 수 밖에 없는 점, 4.5cm의 굽 높이가 있는 신발을 신고 근무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승무원의 근무환경이 하지정맥류를 일으킨 원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승무원에 대한 하지정맥류 산재가 인정된만큼, 다른 직군에서도 하지정맥류에 기한 산업재해가 인정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