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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재산분할 대상, 개인 신용회복채무, 주식투자를 위해서 낸 빚도 포함?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대상에 어떤 재산이 포함되는지, 어떤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지, 이 재산은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의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은 자세히 따져보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 입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 , 흔히들 부부공동생활에 해당하는 재산만 분할에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부부공동생활에 포함되는지 되지 않는지의 여부도 판단하기가 힘들때가 많습니다.

우선, 이 사건 당사자의 남편은 주식투자를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6천만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제2금융권으로부터 고금리의 추가 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그 뒤 빚은 점점 더 늘어나서, 결국 약 2억 5,000만원까지 늘어났고, 결국 신용회복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정경제를 꾸리기 위하여 주식을 한 것이고, 결국 부부공동생활에 따른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위와 같은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이거나 부부공동생활에 기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명의로 된 빚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대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적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많게 산정이 되어야 재산분할을 많이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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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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