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건축설계도면, 건축저작권침해로 인해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면 대로 건물을 건축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사중지가처분을 의뢰인을 상대로 신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호텔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사중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면 수억대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는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고, "건축설계도" 역시 저작물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저작물은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이므로 창작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저는 이러한 건축도면의 저작권성에 관하여 피력한 후, 이 사건 건축도면이 공동주택의 평면도인 점, 그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는 점,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점 등을 이유로 저작권적보호가 인정되는 부분이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신청한 가처분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같은 사안은 반드시 대응해야 하고, 가처분사건의 경우 1회의 심문기일로 종료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나만을 위한 변호사'의 가치를 지키기위해 박리다매 형식의 사건 수임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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