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토지에 관한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의뢰인이 해당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이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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