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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

[잠실송파변호사] 양육비 안줄 때, 담보제공명령신청, 양육비 지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양육비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방이 양육비 판결을 받은 다음에 재산을 다 없애버릴것 같을 때,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때를 대비해서 담보제공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양육비 채무자(양육비를 줘야 하는 사람에게) 양육비의 상당부분을 법원에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것 입니다.

못 받은 양육비가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이상인 300만원, 500만원을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공탁을 하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 처분 또는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라는 양육비전부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앞으로 받을 양육비가 5,000만원 이라면 5,000만원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하다못해 월세보증금이 있더라도 월세보증금에서 5,000만원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담보제공명령신청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큰 압박용으로 쓰일 수 있으며,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전액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신청서의 신청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서 법원, 양육비지급판결문에 기재되어있는 사건번호와 법원을 본인의 사안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이유에는 현재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자세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입니다.

 

위에서 법원, 양육비지급판결문에 기재되어있는 사건번호와 법원을 본인의 사안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이유에는 현재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자세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까지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걸 하려니 시간도 없고 복잡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법률사무소 제이로 연락주세요.

양육비관련청구의 경우에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소송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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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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