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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건축물 분쟁

[잠실송파변호사]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설명 잘못하면, 공인중개사협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임대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공인중개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공인중개사를 믿고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는데, 간혹 공인중개사들이 설명을 잘못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등 참조).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물건을 제대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서 매수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였습니다.

위 판결은 이러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4,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게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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