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업무 중에 작성한 글을 개인 블로그나, 개인 SNS에 게재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귀속되지만,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무 사용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저작물이란 예를들어 신문사나 잡지사에 고용되어 있는 자가 작성한 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문사나 잡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에 의해서 작성된 글이라면 업무상저작물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그 요건이 살짝 까다롭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식재산권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파잠실변호사] 내 디자인을 누군가 불법으로 훔쳤다면, 디자인침해, 디자인등록 (0) | 2022.11.15 |
---|---|
[송파잠실변호사]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법 위반, 유튜브 저작권 (0) | 2022.11.15 |
[송파잠실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권법 대학원 출신 박경미 변호사 (0) | 2022.11.15 |
[송파잠실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포스타입 소설 공유, 고소, 트위터 (0) | 2022.11.15 |
[송파잠실변호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지, 특허 받을 권리를 양도한 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 (0) | 2020.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