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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파산회생변호사] ②개인파산하면 취업이 안 되거나 해고되나요?

개인파산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파산선고로 취업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해고되진 않을까 란 오해,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불이익이 미치는 건 아닌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파산선고된 채무자에 대한 일정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그 불이익의 내용에 취업 제한이나 해고와 같은 처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6. 3. 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58호, 2017. 12. 12., 일부개정]

회생 및 파산 등 도산절차 중인 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경제적 문제에 부딪힌 개인이 업무수행을 하기 어려운 직종의 특성상 가해지는 제한 또는 실무상 공무원, 의료종사자, 전문직에 대한 제한은 각 개별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①공무원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신청을 받은 자가 신청기한 내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1호 단서). 또 ②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의 경우는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의료인 자격에는 영향이 없는 쪽으로 개정되었습니다(의료법 제8조). 전문직의 하나인 ③변호사, 법무사 등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변호사법 제5조 제9호, 법무사법 제6조 제2호).

특히, 변호사나 법무사의 경우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필요적 자격소멸 사유와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권되지 아니하여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다시 복권이 되었다면 새로이 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등록과정을 다시 거치는 것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은 일반 개인 채무자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각종 전문직까지 아울러 개인파산과 일반파산, 회생 등에 대한 법률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경우가 파산에 해당하는지, 회생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기초적인 문제에서부터 매우 까다로운 지급불능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까지 같이 고민하고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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