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이 있다는 건 알더라도 법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일반회생 등 여러 가지 비슷한 개념을 관련 업무 비전문가나 비종사자가 일상생활에서 알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은 IMF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간단히 비교하는 것으로 큰 그림을 제시해드리려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자연인)를 대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환가 후 배당한 뒤 그 채무자를 면책ㆍ복권시켜주는 채무자회생법이라는 특별법 상의 제도입니다. 주로 재단(총파산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파산자 즉, 채무자의 재산)이 5억 원 미만인 경우가 많아 '간이파산' 절차를 따르지만. 간이파산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정식파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이란, 채무자의 총채무액이 ①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②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면서 향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는다면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연령이나 직업, 학력 등 소득발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고려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모든 개인의 소득, 장래수익, 수익발생 가능성, 부양가족, 빚의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라면 해당 채무자에게 적합한 제도를 추천하여 최종 면책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일의적, 형식적 판단보다는 구체적, 개별적, 종합적 판단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민사팀은 개인채무자의 갱생, 사회복귀를 돕는 차원에서 법률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적, 사회적 조력자가 되고자 합니다. 위 두 제도는 각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사정들 하나하나가 모두 판단요소가 되는만큼 깊이있는 상담을 권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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