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첫 화면)에서 핫이슈(HOT ISSUE)로 다뤄지는 사안 중 하나가 '미용시술ㆍ성형수술 피해사례'입니다(한국소비자원 카드뉴스 아래 링크 참고). 비단 우리나라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등 상담 단계에서 ①계약금을 총 수술비의 10% 이상으로 요구받았을 때 ②진료비 등 선납 시 할인된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 ③예약 취소나 계약금 환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을 때 등을 중심으로 대처요령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형외과 이용자들 피해 대표사례
1. 과도한 계약금 요구
2. 예약 취소 시 계약금 환불 거절
3. 계약 시 계약금 환불 및 예약 취소 관련 설명 부족
첫째,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해 '해결기준'이라 합니다)에서는 의료기관이 계약금을 받을 때는 총 수술비의 10%를 넘기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담도 의사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권고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스스로 계약금이 10%를 넘는다거나, 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상담을 한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위 해결기준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 편을 권장합니다.
둘째, 진료비 전액을 선납할 경우, 또는 현금으로 한꺼번에 지불할 경우 할인이 된다고 제안받는다면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향후 취소될 가능성에 대해 미리 잘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받는 금액보다 환불받지 못하는 금액이 크다면 큰 손해이자 분쟁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약 취소될 경우, 또는 계약금을 환불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상담 당시에 없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스스로 꼼꼼하게 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해당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약관이나 내부지침으로 계약 취소, 계약금 환불에 대해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읽어보고 한국소비자원의 안내나 위 해결기준의 권고사항과 많이 어긋날 때, 나아가 소비자가 읽었을 때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되도록 권고사항 등을 어기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내 돈을 내고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 소비자가 이렇게 귀찮은 일이 많아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시장이 워낙 커지다보니 검증된 의료기관이면 귀찮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검증되지 않은 곳도 많기 때문에 소비자가 스스로를 위해 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계약금을 내고 취소 시 환불받지 못했을 때가 신고사례의 대부분입니다. 소비자 책임으로 계약이 취소, 해지되더라도 수술예정일 3일 전이라면 계약금의 90%, 2일 전이라면 50%, 하루 전 해지라면 20%를 환급해야 함을 위 해결기준에서 권고사항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 거절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여 피해자구제절차를 따라갑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내용증명(우리나라 우체국을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을 해당 의료기관에 보내고, 법적인 절차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방이 최선이지만,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마련한 구제절차를 이용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모른 것이 있으면 절차적인 부분이든, 내용적인 면이든 <법률사무소 제이> 가사팀에 문의주십시오.
제이(齊利)로 오시는 길 <지상편>
버스, 지하철 이용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문정법조단지. 건영아파트(중) 정류장(24014)에서 하차 후 지하철 문정역 3번출구쪽 방향으로 걸어오시되, 1층 버거킹이 보이는 건물이 문정지구 헤리움써밋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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