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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파산회생변호사] ⑩한 눈에 보이는 파산/회생 신청자격(비교)

법인파산

개인파산

일반회생

법인회생

개인회생

간이회생

①채무초과상태의 법인
②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
③채무자 법인의 채권자

①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
②위 채무자의 채권자

채무자 (ⓐ영업소득자 : 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
급여소득자 : 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

채무자
②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③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개인 채무자 중 ⓐ정기적, 계속적,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이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자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행 대통령령은 30억 원 이하로 정함)인 소액영업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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