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
개인파산 |
일반회생 |
법인회생 |
개인회생 |
간이회생 |
①채무초과상태의 법인 |
①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 |
채무자 (ⓐ영업소득자 : 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 |
①채무자 |
개인 채무자 중 ⓐ정기적, 계속적,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이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자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행 대통령령은 30억 원 이하로 정함)인 소액영업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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