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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건축물 분쟁

[임대차변호사] 권리금 분쟁 중 임대인의 임의 철수, 주거침입죄 성립 사건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과 권리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해야 나갈 수 있는데, 번번히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올 때마다 계약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식당 집기등을 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막무가내로 변호사와 대화하라고 하던 임대인, 어느날 갑자기 자기 건물이라며 식당 탁자, 에어컨, 냉장고 등의 집기류를 무단으로 빼고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걸까요?

임대인을 주거침입, 기물파손(손괴) 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출입방식에 의하지 않은 채 침입하여 임의로 열쇠업자를 불러 자물쇠를 교체한 이상, 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임대차기간이 개시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감행된 것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수원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노2646 판결)"

위와 같이 권리금 문제로 인하여 임대차기간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등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가게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한, 자신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권리금 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서 갈등이 생긴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건물을 명도받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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