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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건축물 분쟁

[잠실부동산변호사] 명도 소송, 점유이전금치가처분

우리나라에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소송은 건물명도, 철거 소송입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약 4만건에 이르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만큼 건물명도가 우리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명소소송은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자가 소유자나, 임대인에게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주택 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경매나 매매를 통한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람을 내쫓는 소송은 부동산 명도 소송이라는 것은 알고 계셔도, 부동산명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명도 소송에 승소하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 불만족을 표하는 분들도 많구요.

명도소송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치가처분을 해 놔야,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집행이 되지 않아 소송을 또 제기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 점유자인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했는데, 소송이 끝나고 박씨를 내쫓기 전에 그 집에 이씨가 살고 있다면 바로 이씨를 내쫓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놔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소송 계속 중 이씨가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결정을 받아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집행을 하여야 하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명도 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너무 복잡해보인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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