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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건축물 분쟁

[임대차변호사] 권한 없는 임대차 계약, 보호 받기 힘들어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당시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었던 A 씨는 어차피 내 소유가 될 건물이라면서 C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고가로 낙찰 받았더도 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여러사유로 매각허가 결정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을 보유하지 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행세를 한 것 입니다.

 

C씨는 당연히 임대인이 될 줄 알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쳤지만, C씨는 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댓가로서 차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임차인이 적법한 임대차 계약임을 전제로 자신의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여야만 합니다.

다만 C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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