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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건축물 분쟁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중개인의 사고, 완전한 피해배상은 힘들다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몇백에서 천만원 까지 중개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성실한 중개를 하지 않는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로 법률사무소를 찾는 의뢰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거래를 막연히 부동산중개업자에게만 의존하게되면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고의 내지 과실에 기한 거래사고가 적지않다는 점에서, 중개업자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거래당사자 스스로 부동산권리관계 등에 관해 확인하고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한 때 입니다.

현행 법제도와 실무상으로 부동산거래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완전한 피해배상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바로 과실상계제도 때문입니다.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나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재판을 통해 적어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큼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실상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전부를 배상받기는 힘듭니다. 본인의 일이니 만큼 스스로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본인의 과실에 대한 인정비율은 사안마다 각자 다르지만 보통 3-40%선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7-80% 정도로 높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를 할 때, 부동산중개업자만 믿지 말고 본인이 정신을 바짝차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모르겠다 싶을때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소정의 자문료를 받고 법률관계를 파악한 후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고의(악의)로 발생시킨 중개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지 않는 것 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과실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하는데요.

그러나, 중개업자의 고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실제로는 매우 적기에,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상당한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보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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