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여금, 손해배상 등등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 소송이 끝날때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릴때, 제일 먼저 해야하는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부동산도 없고 집도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을 때는 남은건 상대방의 통장밖에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예금을 비롯한 보험금 등을 상대방이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하는게 바로 '채권가압류' 입니다.
상대방의 예금을 찾지 못하게 하면, 가압류를 당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커서 법원에서는 채권가압류를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채권가압류 신청서 입니다.
저기 제3채무자 란에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상대방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채권가압류의 별지를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가압류 하는 경우 별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나오기 마련이므로, 별지를 제대로 기재하셔야 가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채권가압류가 가능하니,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 신청서와 별지목록, 그 밖에 채권가압류 진술서 등등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일단 채권가압류 신청을 끝났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이 너무 복잡고 어려워보인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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