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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변호사] 사귀고 있는 사람이 실은 유부남이라면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2년 10개월을 사귀고 있는 상대방이 알고보니 기혼자였다면, 법에 의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남편과 이혼한 여성이, 스스로 이혼남이라고 밝힌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여성이 남성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변조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성이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여성은 남성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면 교제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고, 남성이 거짓말을 한 것이나 거짓 증명서를 보여준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이다. 그러한 위법행위로 여성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교제기간이 2년 10개월 정도로 상당하며 둘간의 관계나 위법행위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남성의 여성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 제1항의 기타 정신상 고통에는 '상대방을 미혼으로 알았으나 실은 기혼이였고, 따라서 자신이 내연 또는 불륜의 상대방이 된 것을 알게 됨으로써 받은 정신적인 충격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기혼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는 불륜관계라 하더라도 피해자로서 적극적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은 위와 같은 경우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사무ㅊ소 제이의 김낭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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